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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세율변경 / 세액공제 / 소득공제

파파카페 2022. 12.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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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근로복지부터 연말정산,

세금 관련해서 많은 것이 변경됩니다.

 

연말 정산을 잘 활용하면 환급을 받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변경된

사항을 나눠보려 합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월급을 받는 것을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감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확정 세금이 결정되었을 때 확정세금이

차감된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해 줘야 하며,

확정세금보다 차감된 금액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일단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

소득자의 세금을 매달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등)

 

그리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의 연소득

25%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즉,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초과하는 26%부터 공제를 하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25%는

1,250만 원 입니다. 여기서 1,250만원 이하를

사용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1,550만 원을 사용하셔야 초과금액에 대한

3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15% 더 많이 공제해 주는데

2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가 일괄제공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하면 직접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한 뒤 관련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출력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줄이고

추가할 자료 또는 수정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게 되면 됩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다니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

 

 

 

#세율변경/과세표준금액변동

 

2023년 소득부터는 세율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금액 변동)

 

*과세표준 1,200만 원 ↓ (6%) > 1,400만 원 ↓ (6%)

*과세표준 1,200만 원 ↑ ~ 4,600만 원 ↓ (15%) >

           변경 1,400만 원 ↑ ~ 5,000만 원 ↑ (15%)

*과세표준 4,600만 원 ↑ ~ 8,800만 원 ↓ (24%) >

           변경 5,000만 원 ↑ ~ 8,800만 원 ↓ (24%)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연봉이 

4,6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4,600만 원일 경우 24%에서 -9%

줄어들어 15%가 적용되게 됩니다.

 

즉,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초년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장인 연봉은 4,000~6,000

만 원대에 속하는데 많은 분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월세 전세 세액공제 변경

 

월세 세액 공제율이 12% > 15%로 변경

으로써 세액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 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세액공제에

더 유리하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이시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인데,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니 더 많이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달라진 점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에 대한

공제만 해주었으나 2023년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을 사용하신 분들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한도 금액 확인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가입하시면 최대 700만 원 가지 공제가

확대되는데 연금저축은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올해 안에 가입하여

최대한도금액인 4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셔도 공제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안경, 렌즈등 다양한 공제

항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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