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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뱅킹 착오송금 최근 5년간 40만3953건/돌려받을수있을까?

파파카페 2023. 1. 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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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착오송금거래가

무려 15만 8138건이고, 금액으로는

3200억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숫자하나 잘못

입력해서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10만원을 보내야하는데 0을 

하나 더 입력해서 100만원을

보내는 경우 일 것 입니다.

 

최근 5년동안 반환청구 건수는

40만 3953건 이였는데,

미반환 건수가 22만 2785건

이였습니다. 이 말은 즉슨

45%만 돌려받았다는 것 입니다.

 

 

시스템이 송금인이 송금은행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송금은행

에서는 수취은행으로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착오송금요청이

되었으니 돌려주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 좋게 상대방이

동의하면 다행인데, 보낸 계좌가

압류당한 통장이거나 대포통장일

경우 은행마음대로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 소유의 통장에 들어온

돈 외에 앞으로 들어올 돈도 압류

한다는 뜻이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장래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변수가 있지만 포함시켰다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계좌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돌려주기 싫다고 하면 현행법상

현재로써는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어이가 없네"

 

 

단순 실수로 보냈어도 엄연히

따지면 정상적인 돈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제로 은행에서 빼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결국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판결에 따라 

그 예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하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이나

걸리는데 수취은행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수취인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자체가 잘못

송금된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돌려받기위해 60만원 가량으로

이후 강제집행 등 절차까지

감안하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

나기 때문에 수천만원이나 수억원의

고액이 아니라면 송금인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은행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건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전산상오류로 취급해서

은행차원에서 복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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