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휴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아닌
반만년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꽃피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백성들 모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조선의 4번째 임금인
세종대왕이 국민에게 내린 복지인데
대부분은 한글창제, 측우기, 국악기 등등
정말 많이들 알고 있지만 그 외에 것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알고자
이 정보를 나눕니다.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이 넘친 임금으로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 하나는 관노비의 출산휴가입니다.
당시 출산휴가는 7일뿐이었는데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겼고,
여성 관노비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렸습니다.
세종 8년 즉 1426년에 대왕이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래의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 백일 간의
휴가를 줄 것을 명하였다
- 세종실록 -
이 정책이 도입되고 4년 후
아이를 낳는 달에도 휴가를 주어서
출산 전후로 130일간 쉬도록
정책이 한번 더 바뀌었습니다.
이후 세종 12년 1430년에 말하길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 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에 명해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세종실록 -
그 이후 4년 뒤에 다시 정책이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위험할 수 있으니
남자 또한 30일에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종 16년, 1434년에 다시 말씀하시길
"여종이 아이를 배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후 1백 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 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된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여라" 하셨다.
- 세종실록 -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복지는
출산 전후에 130일 휴가
배우자는 30일의 휴가
지금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는
출산전후에 90일 휴가
배우자는 10일의 휴가
지금의 출산 휴가와 비교하더라도
당시의 정책이 더 선진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장애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고, 면제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궁에서
일하도록 관직을 만들고 아버지인
태종이 만들었던 명통시도 적극적
으로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룬
세종대왕의 업적 어떠셨나요?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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